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최근 만삭 낙태까지 허용하려는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돼 시민단체들은 물론 보수·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보험료로 낙태 시술비까지 부담시키는 내용까지 포함된 이번 법안은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국가가 생명 보호의 책임을 포기하는 반인륜적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라이프워커(대표 최다솔)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낙태를 허용하며,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단체 측은 “태아는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독립된 생명체이며, 심장이 뛰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생명”이라며 “생명의 형태가 어떠하든 인간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낙태 가능 시점을 ‘분만 개시 전’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만삭 상태의 태아도 모체 밖으로 나오기 직전까지 낙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인간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라이프워커는 “만삭 낙태는 반인도적이며, 의사의 생명을 살리는 책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애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낙태 증가 △여성 건강에 대한 위협 △도덕·윤리 기준 붕괴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낙태 시술에 보험급여를 강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라이프워커는 이에 대해 “자신의 보험료가 다른 사람의 낙태에 쓰이게 되는 상황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타인의 낙태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낙태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존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그 생명을 끊는 데 국가가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해당 법안을 철회하고, 태아 생명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보수·기독교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낙태 허용의 기준을 사실상 없애려는 시도로 파악하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공공 도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반윤리적 법안이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사, 사진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최근 만삭 낙태까지 허용하려는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돼 시민단체들은 물론 보수·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보험료로 낙태 시술비까지 부담시키는 내용까지 포함된 이번 법안은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국가가 생명 보호의 책임을 포기하는 반인륜적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라이프워커(대표 최다솔)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낙태를 허용하며,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단체 측은 “태아는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독립된 생명체이며, 심장이 뛰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생명”이라며 “생명의 형태가 어떠하든 인간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낙태 가능 시점을 ‘분만 개시 전’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만삭 상태의 태아도 모체 밖으로 나오기 직전까지 낙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인간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라이프워커는 “만삭 낙태는 반인도적이며, 의사의 생명을 살리는 책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애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낙태 증가 △여성 건강에 대한 위협 △도덕·윤리 기준 붕괴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낙태 시술에 보험급여를 강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라이프워커는 이에 대해 “자신의 보험료가 다른 사람의 낙태에 쓰이게 되는 상황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타인의 낙태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낙태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존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그 생명을 끊는 데 국가가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해당 법안을 철회하고, 태아 생명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보수·기독교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낙태 허용의 기준을 사실상 없애려는 시도로 파악하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공공 도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반윤리적 법안이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사, 사진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